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강력 규탄… 무기한 단식투쟁에 총파업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더불어민주당·간협 비판… 강력한 투쟁 경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돼 여야 대립은 물론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까지 더 악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민주당 이원욱·신현영 의원)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과시킨 야당과 중재안을 거부한 간호협회를 강력 비판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 건강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 한몸 희생해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희생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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