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평가 말썽일자 해명

“불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종합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깜짝쇼’를 벌이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비판이 일자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만약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溫온·라인’ 보건복지 핫뉴스에 올린 그건 그렇습니다에서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기관평가에 대응한 일시적 조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평소 양질의 진료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일부 병원이 단기간 내 평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례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만약 평가과정 중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에도 일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평가항목의 정교화 및 다른 평가도구 등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MBC 9시 뉴스데스크는 ‘병원, 속보이는 친절’이라는 보도를 통해 “종합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복지부의 병원방문 일정이 사전 통보되는 바람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편법운영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눈가림식 평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앞서 9일 보건신문에서도 ‘의료기관 평가 이래선 안된다’는 시론에서 “이번 2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지난 2004년 1주기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형병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특히 평가 일정과 평가 위원이 사전에 모두 공개되면서 대상 의료기관들이 평가기간에만 잘 보이기 위해 ‘편법’(?)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미리 제거하는 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신문에서는 또 “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일정과 평가 위원들의 명단을 미리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미리 정해진 날만 평가할 게 아니라 ‘수시’ 또는 ‘불시’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순위매기기식 평가’ 혹은 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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