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간호법 폐기하라"

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지난 3월 25일 고성 노벨cc세미나룸에서 의협 김태진 부회장, 정점식 국회의원과 대의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선언후 조재홍 대의원 의장은 개회사에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본분을 위해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의원 총회가 의사를 옥죄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우리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히 저지하자"고 부탁했다. 

이어진 최성근 경남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간호단독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없이 밀어 붙이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 시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의료는 팀플레이로 직역이 힘을 합쳐 원팀이 될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으며, 한 직역의 이익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우리 경남의사회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입법 폭거에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주요 회무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심의 중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은 심의 후 회칙 일부개정,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인준했다.

◇신임 임원 추인건

△선거관리위원장 백경권 (진주서울내과의원)

△신임 부회장 양승홍(김해시의사회장, 우리여성병원)

△신임 부회장 강민철(진주시의사회장, 제일병원)

△신임 부회장 김창년(거제시의사회장, 윤앤김내과의원)

△신임 병원이사 노경원(김해굿모닝병원)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의료체계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규탄,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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