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학회 "국가검진 흉부X선, 의사 자율에 맡여야"

검진 항목서 엑스레이 제외 우려, 검진 설문 항목 증가에 따른 적정수가도 요구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X-ray 검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운데, 검진의료기관들이 반대의사를 전했다. 

일괄적으로 검진 항목을 정할 것이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검진 항목을 추가할 수도 생략할 수도 있도록 '의사 권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김원중)는 지난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학회는 특히 여러 논문에서 흉부 X선 검사의 유용성이 보고됐다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검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회장은 "정부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흉부 X-ray 검진이 필요 없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진항목에서 흉부 X-ray 검진을 제외하려고 한다"며 "그 이유는 방사선 피폭량 때문인데, X-ray 피폭량은 일광욕을 하면서 받는 자연 방사능 피폭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의사가 판단했을 때 환자 상태에 따라 일부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안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국가가 타당성을 평가해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환자마다 병력·가족력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가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의사 자율에 따라 특정 검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학회는 재차 주장했다. 

이날 한재용 학술이사는 "우리나라 건강검진 모델은 일본에서 따왔는데 일본은 지금도 매년 엑스레이 검사와 심전도검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가족력을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검사하지 않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일괄적으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인 건강검진의원은 기존에 보던 환자를 계속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자율성을 달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국가건강검진을 위한 설문문항 축소와 함께 행정 간소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검진을 위한 설문문항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초진 진찰료의 50% 수준이 수가를 받아 진행하는 설문문항이 증가하면서 개원가로서는 행정력이 부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문검진문항이 증가하면서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시간과 업무량이 더 투입되지만 수가는 과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수가로는 증가하는 설문문항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설문문항 점검과 입력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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