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개정안 또 부결… 선거관리규정 개정 수정안 의결

제69회 정총… 최광훈 회장 '약사 권익 위해 최대한 노력"

▲대한약사회 총회 현장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정관개정안과 윤리규정개정안 등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또 무산됐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코엑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윤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455명 가운데 충 281명이 참석, 92명이 위임장을 성원됐으며, 업무보고 후 안건 심의에 돌입, 첫 번째 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관개정 안은 과반인 228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총 251명의 대의원 중 183명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정관개정안에는 원격화상회의에 대한 사항 및 약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날 총회는 정관 개정안을 제외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7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원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영희 대의원이 제안한, 규정 49조 3항 4호 중 '임기 개시 전' 이라는 문구에 대해 해당 사안은 회무가 불안정 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를 요청한다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져, 찬성 92명, 반대 144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총회 의장단은 해당 사안들은 복지부의 요구와 함께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총회 현장에서도 김대업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해당 사안의 통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약학정보원과 약사회의 협약 변경과 약사회 홈페이지 개편 등과 관련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강의 설전도 벌어졌다.

한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우리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약사제도, 화상투약기 등 약사의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이 산재해 있다. 전국 약사의 힘이 하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안들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 없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약사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총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최재형,서정숙,최연숙,서영석,김민석 의원,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 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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