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수술 후 사망, 의료상 과실 인정되는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피부 미용성형과 관련된 사고는 끝이 없다. 지인을 따라갔다가 즉흥적으로 시술받고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흡입수술이나 필러시술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지방흡입수술과 관련하여 최근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나 재판부의 심증에 따라 의료과실의 존부, 책임제한 범위,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

지방흡입술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지방흡입수술 시 프로포폴 등을 적정량으로 투여하고 흡입물의 색을 수시로 점검하여 과다출혈을 방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양의 지방만을 흡입하고 회복과정에서도 직접 또는 담당 간호조무사 등을 감독하여 환자감시장치 등 전문장치를 통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2022고단376 판결, 위와 같은 과실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금고 6월 및 벌금 100만원).

또한 맹장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할 경우 장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히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발열이나 통증을 호소한 경우 혈액검사, 복부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장천공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463 판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울러 지방흡입술 시행 시 피부, 지방층의 두께, 혈관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약해 시술과정에서 캐뉼러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시술 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법 2016고단4548 판결, 부작용 설명 없고 위와 같은 과실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흡입관이 소장 7곳을 천공하고 범복막염을 일으킨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2020고단4568 판결).

하지만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 과 쌍꺼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CPR 등 응급조치 후 전원했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서울중앙 2019노755 판결)과 아스피린 복용 중인 환자에게 눈 밑 지방제거수술을 시행해 우안이 실명된 사안(서울중앙 2021노2242 판결)에서는 각 무죄가 선고됐다. 후자의 경우 아스피린 복용이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방흡입술과 의료소송, 설명의무= 복부 지방흡입 수술 직후 발생한 우측 겨드랑이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청주지법 2018가단26611 판결, 65,348,698원), 지방흡입술 후 스킨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접 하도록 하여 피부가 벗겨지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1가단5006337 판결, 32,638,044원), 팔 및 가슴 밑선 아래쪽 지방흡입 및 함몰유두교정 수술 후 유두 괴사가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19가단5057364 판결, 18,682,980원), 허벅지 지방흡입수술 후 연조직염과 패혈증이 발생한 사안(인천지법 2018가단221767 판결, 62,281,314원),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 후 반상 출혈과 구획증후군이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대전지법 2015가합107513 판결, 211,646,307원)에서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됐다.

허벅지 지방흡입술 사건에서는 책임제한도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위자료 8천만원, 유족의 위자료가 각 1000만원씩 인정됐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9486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그 밖에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 인정된 경우도 있다. 안면거상술 및 볼 지방흡입술, 눈밑 필러주입술 후 양측 귀 뒤쪽에 각 8cm의 선상반흔이 생긴 경우(서울중앙 2020가단5004310 판결, 500만원),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을 녹이는 주사 시술 후 요철 현상이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0가단5192385 판결, 500만원)가 이에 해당된다.

지방흡입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서울중앙 2021가합543142 판결), 지방흡입수술 후 가슴 라인 비대칭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의정부지법 2020가단108950 판결)에는 민사책임이 부정됐다.

시술 중단의무= 한편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의사나 수술받은 환자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지방흡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해 시술 여부는 선택하는 문제는 환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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