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요일에는 열일을 뒤로하고 회원, 간호사, 의료기사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불합리한 의료악법이 반드시 철폐될 수 있도록 결기와 힘을 보여달라."
은평구의사회(회장 정승기)는 지난 23일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승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안녕하시냐고 인사 드렸는데 솔직히 안녕 못하실것 같다. 의료계 상황은 너무 암울해져 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회원들은 단계별로 정부 및 여야 관계자들과 나름대로 소통하며 협조를 받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간호법안은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라는 미명하에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단독법안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지휘하에 두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구나 이 법은 간호조무사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두겠다고 하는 초 헌법적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의료인을 각종 직군에 따라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법안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의료 면허를 부여할 때는 엄격한 제한과 자격을 두고 면허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실수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등 까지도 쉽게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격이 아닌 면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주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판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박탈법도 불의의 사고시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다랄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의사협회는 이 난국을 돌파하고자 지난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 구성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의료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와 깜작 놀랄 정도로 한번에 큰 힘을 결집해 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박명하 회장을 대신한 내빈 축사를 통해 공식 인사를 한 뒤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헌재에서 비급여 공개 의무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이는 실손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비급여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모범회원 공로패를 강승완 회원(강변정형외과의원장)에게 수여했으며, 은평구청장 감사패를 최호순 회원(응암연세이비인후과의원장), 홍성진 회원(한마음이비인후과의원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또 원로회원 공로장을 서기초 회원(서내과의원장)에게 수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1억8497만여원을 이의없이 승인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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