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구 회장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벌인 1인 시위에서 구현남 회장은 "서초구의사회를 비롯한 회원 일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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