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 주입 안돼…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

식약처 '피부재생·주름개선 목적 스킨부스터 불법유통' 주의 당부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면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화장품을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염증·흉터·감염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유통되는 제품들은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과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안전정보에 따르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반드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할 경우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장품과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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