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대법원 판결에 반발 성명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위법성 지적

구랍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난 후 부산시의사회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부산시의사회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오심이라며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장비 사용이 위법 행위라는 다수의 판례를 부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암을 찾아내지 못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발단되었다.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며 대법원은 판결문에 환자의 피해사실은 철저히 무시한 채,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행위를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는 어설픈 논리를 내세웠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한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며 의료의 제1원칙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들이 우려와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과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부분별한 초음파 진료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무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용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관련태그
부산시의사회  규탄 성명서  초음파 기기  대법원 판결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