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미래원료 대상 확대

[신년기획 / 보건산업 규제혁신 과제] 식품·건기식

대체·환자용식품 안전기준 신설…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들어 규제당국의 과제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현장에서 식품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해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의약 규제혁신은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과 부담 해소,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신산업 지원에서 식품 분야 과제는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은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푸드테크에 기반한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새로운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선제적 허용도 신산업 지원의 과제로 진행된다.

이미 등재된 식품첨가물 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가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과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 인정,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 등 신소재 개발 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는 민생불편과 부담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와 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야외 영업장(옥상, 테라스 등)에서의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향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해당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고,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후에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의 소진이 가능토록 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신시장 창출

기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하기로 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그간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운영대상이 추가로 승인됐으며, 승인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민생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한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약국은 제외)하지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영업신고 수수료 비용 절감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등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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