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정책 분야 우선 개선

[신년기획 / 보건산업 규제혁신 과제] 환경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비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해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2022년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먼저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시민사회와 합의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해(12월)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8월31일)으로 약 1조5000억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9월 14일)했으며, 사전 진단(컨설팅)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해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했다.

아울러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12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해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밝혔다.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 셋째,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 넷째,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이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트렌드에 발맞춘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

규제혁신의 핵심은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naphtha)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한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의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인해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이용해 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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