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는 화장품… 치료 목적의 의약품과 구분 필요

식약처, 사용 부위·목적에 따른 구별법 안내

화장품으로 분류된 여성 외음부 세정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질 세정제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외음부 세정제가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오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구별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정보 제공은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이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질 세정기 단독으로도 의료기기다. 또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해 허가하지만,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는 식약처 심사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외음부 세정제는 질염 치료, 질 세정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질 내 사용 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질염 치료나 질 세정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허가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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