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강행 중단하라"

의료법 위임의 한계 일탈과 환자 민감정보의 심각한 침해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추진 중단을 정부에 즉각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는 것. 

또한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 진료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 및 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며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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