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 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병·의원 양도양수 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승계의 범위

양도양수 대금은 권리금과 유형자산금액으로 나누어야 하며 양수인 입장에서는 둘 모두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60%의 경비를 인정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주의할 점은 양도양수금액 전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중 8.8%'를 원천징수 금액으로 따로 떼놓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8.8%의 세금은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만 양수할 경우에 종전 원장이 미용성형 등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일부 추가됩니다.

고용 승계 여부

고용승계는 원활한 사업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반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제와 퇴직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살펴보면 고용승계 받은 인원은 양수한 원장이 처음 고용한 인원으로 보지않고 기존부터 있었던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되어 종전 병의원과 신규 병의원 모두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계산 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3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종전원장이 3년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양수한 의원에 고용승계돼 추가로 6개월을 더 일했을 경우 양수한 원장은 직원 근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퇴직금을 미지급할 지, 3년 6개월로 보아 이미 받은 3년치를 제외한 6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할 지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연속성 문제는 노무사와 미리 상의해 종전 직장에서의 사직서, 양수 의원에서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고용승계를 약정하지 않은 양도양수 계약서 등으로 그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종전 병의원의 원장과 양도양수에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및 의료기기 등의 유형자산 인수계약까지 해놨는데 정작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원장과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해당 물건지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1종근생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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