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소비자 76% 처방내용 몰라

김태년 의원, 한약재 처방 및 소비자 피해 실태 고발… 한약유통실명제 유명무실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약재 성분이 무엇인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른 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년(대통합민주신당·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처방의 실태 및 소비자 피해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약 소비자들 88.1%가 한의원에서 진단받고 한약을 구입하고 있으나 이중 76.1%가 팩 포장의 형태로 구입하는 한약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명중 8명의 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약재 원산지가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복용하고 있다”며 “이중 7명 정도는 부작용이 생겨도 자신의 체질 탓으로 돌리고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의원 약재처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총 298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구제는 2005년 단 1건밖에 없었다”며 소비자원의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298건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 53건, 2004년 42건, 2005년 67건, 2007년 6월 65건 등이며, 피해구제는 2005년 1건 뿐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2월 보건복지부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처방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약재성분 및 원산지에 대해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약분야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구제 현장에서 소비자주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한약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약재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사례가 집중된 한의원 및 특정증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실태조사와 성분 시험검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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