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간호 악법 저지 총력 투쟁에 동참하자"

간호법 제정 강행시 총파업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경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을 통해 법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수 있다고 국회 야당에 경고장을 날린 동시에, 전 회원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간호법 신속처리 반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겸해 열린 간호협회의 간호정책 선포식을 규탄했다.

대의원회는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라 하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바꿔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국회 야당을 비판하며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시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간호 악법의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법 제정에 다다를 경우 총 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협회와 연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선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라며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