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대적 흐름… 중요한 건 '안전'

[데스크칼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최근 이종성·백종헌·조명희 의원(이상 국민의힘)도 의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정부도 이미 내년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이제 비대면으로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보완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의료 소외지역 등 사각지대 보완 역할도 제시됐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싸고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들의 지원사격까지 더해지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진이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은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혔다.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반대 의견에 명분을 더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원격의료를 제도화할 만큼 낙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무게중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원격의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주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제안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의료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빠르게 각인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성을 체험한 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다.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더라도 어차피 갈 길이라는 데는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의 인식은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에 방점을 찍는 일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실효성 면에서 성공한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법안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와의 소통은 필수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관련 직역군과의 의견수렴은 자칫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법안에 공동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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