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로 탈모 치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이지 의약품 아니다…증상 완화에는 도움"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샴푸를 마치 탈모 예방·치료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샴푸 341건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가능한 탈모샴푸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또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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