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보다 돈으로 때워

최근 5년간 미이행부담금 14억2700만원 납부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고용노력 미흡으로 매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2022년 8월 기준 농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의무고용 인원은 86명이다.

하지만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2022년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86명에 미달하는 7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수치다. 

농협중앙회는 △2017년 1.68% △2018년 1.47% △2019년 2.8 △2020년 2.7% △2021년 2.52% △2022년 2.5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5년간 단 한번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5년간 농협이 납부한 미이행부담금은 14억2700만원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농협중앙회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장애인을 고용해 농협 계열사들과 지역 농협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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