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수입 생약에서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며, 많게는 허용기준치의 204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약 중 중금속 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10월 식물 생약에 대한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 강화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동안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를 차지한 가운데 납이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집계됐다. 납 잔류농도 부적합 약재 가운데 국산인 ‘포황’에서 1023ppm이 검출돼 기준치를 204배 초과했고, 카드뮴은 중국산 ‘홍화’에서 기준치의 20배인 6.0ppm이 나왔다. 비소는 중국산 ‘혈갈’에서 17ppm이 나와 기준치의 5.7배를 넘었고, 수은은 원산지가 불분명한 ‘도지’에서 3.1ppm이 검출돼 기준치의 15.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생약 166건을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이 7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5.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국산이 47건(28.3%), 베트남산 5건(3%), 북한산 3건(1.8%),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35건(21%)으로 파악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번에 식약청이 실시한 조사는 생약 전반에 걸친 조사로 그 결과 적지않은 수입 및 국내 생약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중금속을 함유한 생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통해 중금속이 들어간 수입 생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중금속이 함유된 국산 생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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