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28개 품목의 한약재를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7개 품목만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중독성 한약재 관리가 중국보다 상당히 허술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독우려품목’을 중국 수준으로 확대 검토 ▲독성 한약재의 안전시스템 구축 ▲독성 성분이 제대로 구명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 규명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중독 우려가 있는 초오·부자 등 독성한약재가 대형 약령시장에서 일반인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한약재의 허술한 유통실태를 확인,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 7개 품목을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88년 12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3호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부록은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28개 한약재를 지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약재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제한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고 수입 한약재 대부분이 중국산이므로 한약정책 수립에 중국 입법례 참고가 중요하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7개 품목에 불과한 ‘중독우려품목’을 중국처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의협 관계자는 76개 품목의 중독성 한약재는 국민건강을 위해 중국처럼 ‘독성약품’으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학 관계자는 중독성 한약재가 비전문가에 의해 처방, 유통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보건당국은 중독 우려 품목에 관심을 갖고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독성 한약재는 전문가가 처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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