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 급증

배달의민족, 표시 위반 가장 높아...이어 요기요·쿠팡이츠 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비대면 방식의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 85.4%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기요·쿠팡이츠 순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현재까지 배달앱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배달통·배달특급 등 5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총 135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으며, 올 1~8월까지 393건으로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13건으로 전체 52.5%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45건(47.5%)이었다. 또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26건(90.3%)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중 9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132건(9.7%)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5개 주요 배달앱 중 가장 많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배달의민족으로 거짓표시 659건·미표시 500건 등 총 1159건(8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요기요 171건(거짓표시 34건·미표시 137건, 12.6%), 쿠팡이츠 24건(거짓표시 17건·미표시 7건, 1.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통산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에서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713건은 고발·송치 등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농산물 3억 5만원·수산물 2436만원 등 총 3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배달업체가 급증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한 비대면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주요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3년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의원실에서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표시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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