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방안' 철회 촉구

의협-치협-한의협 공동성명 "공정한 보건의료질서 저해할 것"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방안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3개 의료단체는 "해당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의료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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