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729일 입법예고하고 9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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