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한외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약사법 위반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네이버도 포함됐는데, 소청과의사회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서, 불법판매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한외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파브론골드A' 등 일본 제약회사의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검색엔진 포탈인 네이버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문제가 된 파브론골드A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은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소아환자의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디히드로코데인을 사용하는 국내의 의약품(코데날시럽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파브론골드A는 의약품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판매가 승인된 적이 없어, 귝내 유통 내지 판매돼서는 안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만일 해당 의약품이 허가를 받아 수입된다 하더라도 약국 외에서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처방 없이는 환자가 절대로 구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파브론골드A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이들을 네이버쇼핑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도록 중개한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태 소청과의사회장은 "피고발인들 외에도 수많은 각종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당수의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은 국내 사업자등록이나 국내 법인 등기 대신 일본현지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고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이렇게 법망을 피하여 무단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동안 우리나라 소아들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고발인은 본 고발을 제기하는 바이오니,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셔서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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