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동일한 즉석조리식품이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은 가격 차이가 50% 이상 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컸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쌌고,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한 반면 편의점은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즉석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1861건으로, 상담 사유는 '품질'이 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를 포함한 '계약관련' 457건, '안전‧부당행위' 322건 순이었으며, '표시‧가격 등'의 불만도 107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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