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협의

농식품부, 주요 식품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4개사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면세확대 조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 등 제품에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유통업체에서 대상 품목별로 면세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전국 매장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고, 면세 조치에 따른 가격 인하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대나 계산대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밥상물가 안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제조﮲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7월 1일 이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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