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추가 위해평가, 소비자단체 주관 검증기구 운영

식약처 "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한 외부 플랫폼 마련해 검증 구체화하기로

모다모다 염모샴푸 성분으로 문제가 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 검증위'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약처와 소협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자 보도자료에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소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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