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법안에 '의사조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해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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