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인증 연장요건 완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신기술(NET) 인증에 대한 연장요건이 완화돼 신기술 헤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업(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을 대상으로 인증 이후 연장심사 시 조건(상용화 후 1년 이내)을 상용화 후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로 완화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혜택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에는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8월 1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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