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의료기관에 행정업무 부담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강제 대행법"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반대의사를 강력 표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0여년이상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대립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31일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의사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가 보험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계에서는 제 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해가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악법이라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비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해 보험업계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

의사회는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에서 보험업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두고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쉽게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계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민간 보험업계와 가입자 개인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료계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강제 대행법이라 하는 것이 어울린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발효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없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