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료근간 흔드는 간호법에 분노, 총력 저지"

"입법 목적, 방법 등 위헌소지 가능, 소송으로 맞설 생각"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개원가의사들이 분노하며, 총력 저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은 한 목소리로 간호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 입장은 법 조항 일부가 조정됐더라도, 생기는 거 자체를 막아야한다"며 "일부 조항이 빠지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간호법 개정될 수 있다. 간호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에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만들려는걸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호법 대안 법 12조 2호에서 진료의 보조로 수정돼 국회 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원안 법률은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기 때문에 추후 법 개정으로 간호의료기관 개설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의료법이 규정하거나 언급하는 면허, 각 직역의 역할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모순이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법의 배타적, 독립적 영역을 허용하면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처치를 중단하고 간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극단적으로 비상식적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잘못된 추진 방향"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한다. 법안 자체의 문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법 목적, 방법, 침해의 최소성 등의 갖추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통과시킨다면 위헌 소송으로 맞설 생각"이라며 "간호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당론도 아닌데 일부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간호법 이외에도 의료계 산적한 과제도 언급됐다.

그 중 하나가 수가협상의 부당함이었다. 현재 재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밴딩 규모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회장은 "공급자 역시 가입자인 만큼 위원회에 들어가 밴딩 설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가 밴딩을 정한 후,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현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5~85% 수준인데 SGR모형에 저수가가 대입되면서 인상폭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가 협상에서 중요한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야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받는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다" 말했다.

이와함께 대면진료와 관련해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사 진료가 어려운 곳에서 최대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대개협은 대면진료가 진료의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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