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촬영 사진 요청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이나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환자 측에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사본 열람을 신청하면 병원 측에서는 대부분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만 교부한다. 환자 측에서 수술 전후 사진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병원은 사진은 열람 교부 대상인 진료기록부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교부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술 전 사진의 사본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게 기록열람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21. 7. 8. 선고 2021고정 516 판결).

2.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환자로부터 모발이식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 부위 사진의 사본 발급을 등 내용 확인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의료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환자가 모발 4000모 이식수술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어느 부위에 모발이식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마친 직후 촬영한 사진을 요청한 점,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본인에 관한 기록'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점에 비춰 모발이식 수술 직후에 촬영된 수술 부위 사진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원장은 그 당시 환자가 수술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수술 직후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공개 악용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장이 수술 직후 촬영된 단순 두피 부위 사진의 단순 열람도 거절하고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악의적 유포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밖에 환자에게 진료기록만을 그 내용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수술 직후 촬영한 사진은 진료기록이 아니어서 그 내용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오인했더라도 의료법위반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3. 위와 같이 의료법 제21조는 '본인에 관한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록 열람 대상도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로부터 수술 전후 사진을 교부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의료법 제90조). 실무에서는 원무과에서 담당 의사의 동의가 없다고 사본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은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

4.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이고, 수술동의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이외에 수술 전후 사진,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 전의 원본도 포함된다. 환자 측에서 수술 전후 사진 사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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