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협-간무협, 강력 반발

의협-간무협 "총궐기 비롯한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내겠다"

간호법안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총궐기를 통해 법안을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제1법안소위를 개최한 뒤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처리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민주당 출신이자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인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안건에 없던 간호법이 기습 상정됐는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사실상 간호법 제정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지 세력 위축을 걱정해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하여 특정 직역 편들기로 간호악법 제정을 정치문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 14만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지막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함께 간호법 제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주저 없이 궐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오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 향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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