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운동을 하며 특정 직능단체 주장에 한 번도 찬동한 적 없는데 간호법에는 난생 처음으로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28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 나가서도 찬성 의사 발언을 했고,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도 단체 연명을 했다"며 간호법 찬성 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병원에 묶여있던 간호업무를 지역 돌봄으로 확장하는 목표와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인력을 사회 돌봄의 중추 인력으로 세우는 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체계(간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일본은 간호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하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간호법 제정이 지역 돌봄의 업무 체계를 정리해 직역 간 업무와 이해 충돌을 줄여 국민들이 더 나은 지역 돌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병원 내 업무 전달체계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인력으로 분명히 정리돼 있다. 간호법은 정리가 안 된 지역사회 돌봄업무를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로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뒤죽박죽이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주성 활동가는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정리되면 이해집단 간 충돌이 생기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해집단들의 선동처럼 자기 밥그릇 감추고 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지 마라. 간호법은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병시민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참여 중인 단체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는 지금까지 65개의 사회 각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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