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대표 김양수)이 '제로이드MD' 온라인 중고마켓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제로이드 MD는 식약처로부터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로, 의사 처방을 통해 병·의원에서 유통되며 실손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구입한 의료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에 의해 중고거래가 성행해 문제가 돼왔다.
네오팜은 지난달,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두 플랫폼에서 '제로이드 MD 3품목'에 대해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했으며, 불법 판매 적발 시 게시 권한 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규정해 제조 인증받은 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 유통 관리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하에 제조 및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한해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며, 개인 간 의료기기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최근 일부 소비자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MD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후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온라인 중고 마켓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 중고거래를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불법 중고 거래가 끊이지 않자 국내 일부 보험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실제 제품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진짜 환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MD크림을 사용해 치료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통원 1회당 1개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
네오팜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제지하는 등 진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네오팜 관계자는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의료기기 법률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포털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 MD 크림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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