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최근 미용 목적의 치아미백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주성분은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카레, 와인, 커피, 차 등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아미백 방법은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3가지가 있다. 전문가 미백이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이다. 자가 미백은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은 다음 치아에 끼워 미백하는 방법이다.
또 생활 미백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해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을 말한다. 표시된 용법·용량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미백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젤형, 부착형, 치약형 제품이 있다.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매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궈야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 후에는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사용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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