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라토비캡슐’ ·로비큐아정 급여기준 설정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비라토비캡슐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일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비라토비캡슐(엔코라페닙)’의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 결정 신청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결정됐다. 

한국화이자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롤라티닙)’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도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됐다.

안텐진제약의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및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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