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한국소비자원, 시중 20개 제품 표시·광고 실태 조사 실시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콜라겐 식품 대부분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과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와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 당 함량,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해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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