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의 폭 확대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유동성이 확보돼 신약개발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신약조합과 산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이 신규 추가됐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의 범위가 단백질, 호르몬, 펩타이드, 핵산, 유도체 등의 원료와 재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적화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로 확대됐으며,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신약조합은 기획재정부의 R&D 세제지원 대상기술 범위 확대·조정 내용에 있어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2021년 9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신약조합은 이를 근거로 지난 해 9월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1상~3상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포함 등을 골자로 공식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진행했다.
신약조합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분야와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의 지정과 확대, 조세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조세지원 대상기술과 조세지원·인정범위 등에 있어 업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신성장동력 대상기술에 화합물의약품, 백신, 단백질의약품 분야를 추가 포함시켰다. 또 원천기술 대상에 혁신형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과 임상 평가 기술(1, 2상),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과 제조기술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 및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의 임상 1~3상 비용이 조세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조세지원 항목들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된 조세감면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세지원 혜택의 폭 확대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범위와 개량신약의 임상시험 포함 확대와 기술이전과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가 기업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기술수출과 도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R&D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협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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