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뺀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폐기하라"… '결사반대' 투쟁도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 열고 "보건의료 뿌리 흔들고 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폐기'를 주장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에 법안이 저지될까지 연대를 약속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사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 외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주장을 전개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지만,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치과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해 '의료인'으로 통합해 규율해 왔다. 의료법에서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국민건강’입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며 "그러므로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건강향상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것은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간호사와 관련된 다른 직종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반영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직역도 간호단독법을 함께 반대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이들은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 직역입법을 별개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연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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