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판매가격 공급업자가 결정" 40%

“판매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 경험” 20%… “표준계약서 필요” 83.7%나

공정거래위 '6개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영세업체들이 많은 화장품 대리점들은 상대적으로 공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공표했다. 조사대상 화장품 공급업자(23개사)와 대리점(2356곳) 중 응답률은 공급업자 100%, 대리점 34.6%(815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대부분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화장품의 경우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비중이 40.1%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특히 화장품 공급업자 73.9%가 온라인 판매를 병행했으며,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도 35%나 됐다.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한 경험(20.0%)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종과 달리 화장품의 전속대리점 비중이 88.3%로 높았으며,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도 평균 94.0%로 높았다.

또한 거래 지속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거래관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래는 19.5%에 불과해 주류(60.8%), 기계(49.8%)에 비해 많이 낮았으며, 3년 이상 거래도 53.8%로 생활용품(85.6%), 페인트(83.9%)보다 낮았다.

화장품 대리점의 70.4%가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재판매시 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40.1%에 달해 타업종에 비해 공급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이나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8.5%로 나타났으며, 공급업자에 의한 판촉행사는 78.3%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대리점이 판촉행사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함께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37.3%였으며,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3.7%에 달해 타업종(70%대)보다 높았다.
또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부담 증가(8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 조율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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