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에 과징금 부과

"올품 부당지원, 사익편취로 제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이하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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