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입 시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내년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법 유통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와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액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지만,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내 백신 개발 기반을 위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확대했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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