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 기준이 개선된 만큼, 의료기관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해야”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의료기관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원, 병원은 3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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