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대체조제 반대의사 명확, 97%가 정책 경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약사 대체조제 불신'이 38.4%로 가장 높아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절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됐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와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의료소비자(환자) 관점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생동성시험이 무엇인지,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효과 및 가격 차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제약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약 품목이 난립해 약값을 상승시키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에서다.

현재 국내 복제약 품목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복제약이 실제 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받은 방법과 다르게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복제약 허가 수 제한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 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복제약 가격 통제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다. 연구소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불용재고약 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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