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독성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무시

10년 전 36억들여 대체 약품 개발 했지만, 사용은 미미

MB 목재류 소독처리기준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가 고독성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무시하고 최대 2.3배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농산물과 목재 등을 수입할 때, 검역 과정에서 외국산 병해충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소독약품으로 통상 MB(메칠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MB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바 있고, 작업 과정에서 흡입하면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농식품부도 MB에 대한 농약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입업체의 MB 사용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민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농식품부는 이중 잣대를 만들어 놓고 기준치(32g/㎥)의 최대 2.3배(73g/㎥)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농약관리법상 사용기준과 달리 별도의 내부 처리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체 검역의 40%에 달하는 319건에서 농약관리법상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MB 대체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식물검역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EDN’ 등의 대체 약품 개발과 실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개발된 대체 약품은 일부 과실류 검역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전체 MB 사용량의 72%에 달하는 목재류의 검역에는 여전히 MB를 고집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환경과 인체에 모두 유해한 MB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대체 약품의 개발이 완료된 만큼 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등록된 모든 농약은 농약관리법의 농약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MB의 경우도 농약안전사용기준에 규정된 사용방법을 식물검역 소독처리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검역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목재류의 경우 MB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등록 시 대표 약량으로 32g/㎥로 등록했고, 실제 사용방법은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수종, 온도, 처리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2g/㎥에서 73g/㎥까지 사용량을 각각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초과 사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MB 사용 관련 국제 동향,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대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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