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결과,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좋다고 광고한 경우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다.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을 준 사례도 있었고,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한 부당 광고도 적발됐다.
또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