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가능

정부, 규제 완화 특례 적용…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7개 매장 2년간 시범사업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없어도 교육받은 직원들이 제품 품질과 매장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5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7개 매장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화장품 리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리필 활성화로 인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수 있고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을 소분·리필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가 면제된다.

시범운영 매장은 알맹상점 망원점·서울역점, 보탬상점, 카페이공, 이니스프리 강남점·건대점·신규점 등 총 7곳이다.

우선 이 7개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 리필이 가능하다.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훈련된 직원이 소비자 리필을 지원하고 매장 내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훈련은 식약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방법,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서 매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게 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운영이 화장품 리필 시 소비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화장품 리필매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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